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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給與)는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주의 직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동의 대가 보상이다.
유의어로 봉급(俸給), 임금이라고도 한다.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범위는 근로소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대 등 비과세 금품을 제외한 금품을 말합니다. 사실상 범위가 근로소득과 겹치지만 일부 비과세항목이 빠지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징수되므로 특히 비과세항목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 후자의 경우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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