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호스비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호스비딩(Stalking Horse Bidding)
스토킹호스비딩은 기업 매각 시 인수자를 미리 내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인수·합병(M&A)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의계약의 장점과 경쟁입찰의 장점을 결합하여 매각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호스비딩의 주요 특징
- 사전 내정 인수자: 매각 대상 기업은 먼저 인수자를 내정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 경쟁입찰 진행: 내정 인수자 외에 다른 인수자들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조건 확보: 경쟁입찰을 통해 내정 인수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매각 불확실성 감소: 사전 내정 인수자가 있어 매각 절차의 불확실성이 낮아집니다.
스토킹호스비딩 활용 사례
- 취영루 회생절차: 취영루는 P-Plan(사전 회생계획안)과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통해 1개월 반 만에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 한일건설 인수전: 한일건설 매각 과정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이 도입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스토킹호스비딩의 장단점
장점
- 수의계약의 신속성과 경쟁입찰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매각 대상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매각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사전 내정 인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PLAN과 스토킹호스비딩의 연계
P-PLAN(사전계획형 회생절차)과 스토킹호스비딩은 기업 회생 및 매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취영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P-PLAN을 통해 사전에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고, 스토킹호스비딩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스토킹호스비딩은 기업 매각 시 활용되는 효과적인 M&A 방식입니다. 사전 내정 인수자를 통해 매각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나만 모르는 걸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DIP금융이 뭐야? (0) | 2024.07.03 |
---|---|
도메인날리지(Domain Knowledge)가 뭐야 (0) | 2024.07.02 |
에스크로 계좌가 뭐야? (0) | 2024.06.27 |
선관주의의무가 뭐야? (0) | 2024.06.26 |
할루시네이션이 뭐야? (0) | 2024.06.26 |